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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유연근무제,탄력근무제,2주52시간 근무제

by 간다고잉 2022. 9.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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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근무제, 주52시간 근무제, 유연근무제

 

고용노동부는 6월 23일 노동시장 개혁 추진 방향을 발표했습니다. 고용노동 시스템 현대화를 목표로 근로시간 제도 및 임금체계 개편이 우선 추진과제로 결정되었습니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주 최대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급격하게 줄였으나 기본적인 제도 방식은 그대로 유지하여 현장의 다양한 수요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어 추진방향을 결정하였다 하였습니다. 작년 4월 유연근로제가 보완됐지만 절차와 요건이 어려워 활용성이 1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현장에서 주 52시간을 넘겨 일할 수 있는 특별연장근로를 불가피하게 요청하는 실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당시 노동계는 즉각 반발하였으며 주요 언론들은 노동자 건강을 우려한 내용을 담은 기사들을 쏟아냈습니다. 주 92시간 근무 논란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주 92시간 근로시간 관련하여 근로시간 제도개선은 근로시간을 연장하거나, 주52시간제를 훼손하려는 것이 아니라, 주52시간제의 틀 속에서 운영방법을 현실에 맞게 보완하려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만약 연장근로 총량관리 단위가 1개월까지 가능하도록 정해진다 하더라도, 1주 12시간의 연장근로 한도는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예외적으로 노사 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 연장근로 관리단위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므로, 월간 연장근로시간의 총량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며, 평균적으로 1주 12시간이 유지되는 것이라고도 밝혔습니다. 특히, 연장근로 관리단위를 확대하는 경우, 근로자 건강보호조치(예: 근로일간 11시간 연속휴식 등)가 병행될 것입니다. 1주 최대 근로시간이 92시간까지 가능해진다는 것은 정부가 생각하는 방향에서는 실현 불가능한 계산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논란은 지속되고 있으며 이로인해 주 52시간 근무제와 유연근무제, 탄력근무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유연근무제

유연근무제란 근무시간이나 근무일 변경 또는 근로장소 등을 선택적으로 운영하거나 조정하여 인력활용의 효율성을 높일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러한 근무제도 도입이 가능했던 이유는 인터넷과 모바일등 IT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일하는 시간과 공간에 제약이 줄어들게 되면서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유연근무제도에는 크게 탄력근무제, 재량근무제, 원격근무제 이렇게 3가지로 나눌수 있습니다. 탄력근무제는 주 40시간 근무하되, 출퇴근시각‧근무시간‧근무일을 자율적으로 조정하는 근무형태입니다. 기존의 소정근로시간을 준수하면서 출·퇴근시간을 조정하는 시차출퇴근제와 1일 8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주 40시간 범위에서 1주 또는 1일 근무시간을 자율적으로 조정이 가능한 선택적 근로시간제등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그리고 재량근로제는 업무특성상 업무수행방법을 근로자의 재량에 따라 결정하고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한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보는 근무형태입니다. 원격근무제는 주거지, 출장지 등과 가까운 원격근무용 사무실에 출근해서 일하거나 사무실이 아닌 장소에서 모바일 기기를 이용해 근무가 가능한 근무형태를 말합니다. 근로자가 정보통신기기 등을 활용해 사업장이 아닌 주거지에서 업무공간을 마련해 근무를 하는 재택근무제가 여기에 속합니다. 요즘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서 많은 기업들이 이러한 유연근무제를 활용하여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탄력근무제

요즘 탄력근무제를 활용하는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다 보니 해당 개념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겁니다. 탄력근무제는 큰틀에서 유연근무제에 속하는 근무형태입니다. 유연근무제의 유형에는 근로시간 유연화, 근로 장소 유연화, 근무량 조정, 근무연속성 유연화가 있습니다. 이 중 근로시간 유연화 방안에서 대표적인 근무형태가 바로 탄력적 근무제인것입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란 일정한 단위기간을 평균해 1주간의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와 특정한 날에 기준 시간을 초과해 근로하게 할 수 있는 유연근무제에 속하는 근무형태입니다. 작년 1월 5일자로 근로기준법이 개정되면서, 기존에 있던 2주 단위의 탄력근로제와 3개월 단위의 탄력근로제에 추가적으로 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근로제가 신설되게 되엇습니다.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서 녹녹치 않은 경영환경 속에서 이같은 조치에 경영계에서는 이를 반기고 있습니다. 이로인해 현행 근로기준법상 한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50%인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나 탄력근로제를 적용하면 주 52시간까지는 연장근로수당을 주지 않아도 됩니다. 단위기간이 확대될 경우 임금부담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탄력근로제를 도입하면 근로가 연속해 필요한 업종에서 일시적 작업물량의 급증에 대처할 수 있고, 단위 기간 내 평균적인 시간만 맞추면 초과 할증을 적용하지 않고도 노동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게됩니다. 그러므로 특정한 날에 집중적으로 초과노동을 시키더라도 일정 기간 동안 평균 노동시간이 기준을 초과하지 않으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니 인건비부담을 줄여주는 제도이기 때문에 고용주는 반길수 밖에 없습니다. 지난해 7월 1일부터는 상시 5명 이상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확대되었습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주 52시간제 전면 적용으로 운영시간에 제한이 있어 어려움을 겪었던 고용주 입장에서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초과되는 근로시간만큼 근로자의 신체적, 정신적 부담이 과중될 수 있는 문제도 함께 공존하고 있습니다.

 

 

주52시간 근무제

 

주 52시간 근무제란 기본적으로 1주의 근로시간을 주 52시간으로 제한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법정근로 40시간 + 연장근로 12시간). 기존 주당 법정 근로시간이 68시간이었는데 52시간으로 단축한 근로제도입니다. 주 52시간 근무제는 근로시간을 단축해서 한국의 노동환경이 과로 사회에서 벗어나 근로자의 저녁 있는 삶을 만들겠다는 취지입니다. 2018년 7월 공공기관 및 공기업, 300인 이상 민간 사업장을 대상으로 시행되었습니다. 대응 여력이 부족한 50~299인 사업장의 사정을 고려하여 2021년 1월, 5~49인 사업장은 같은 해 7월부터 본격적으로 적용되었습니다. 이때 문재인 전 대통령은 2018년 7월2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연간 300시간 더 일해야만 살 수 있다는 부끄러운 현실을 바로 잡아야 한다며 한국의 노동사회를 안타까워 하는 발언을 하였습니다. 사실 주 52시간 근무제는 시행 초기부터 큰 화두로 떠올랐으며 찬성 반대 양측이 나뉘어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찬성의 이유는 근로자의 삶의 질 개선, 일과 가정의 균형, 재충전 및 자기 계발, 근로시간의 감소로 채용 증가를 들고 있습니다. 반대하는 사람들의 의견은 생산성 감소, 임금 감소,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 부담증가, 소득감소로 인한 겹벌이 인구 증가등을 이야기 합니다. 중요한건 양쪽의 의견이 다 틀리지 않다는 점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최근 주 52시간 근무에 대한 논의로 정치권이 뜨겁게 달아 오르고 있고 국민들의 관심도 굉장히 높습니다. 새정부의 경우 이전 정부에서 실시한 주 52시간 근무제에 대해 새로운 정부가 개선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손질을 예고하고 있어서 다시금 주 52시간 근무제에 대한 갈등은 심화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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