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 정리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통상임금을 이해해야 한다. 통상임금은 규정된 업무 또는 총업무에 대해 일정하고 균일하게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으로 결정된 시간당, 일당, 주간, 월별, 월별 또는 계약금액을 의미한다. 또한 대법원은 규정된 업무의 고려, 규칙성, 획일성 및 고정성이 통상임금의 판단기준이라고 판단하였다. 정규성은 근로자가 일정한 기간 동안 일정한 임금을 받는 것을 말한다. 지급은 이미 그 이행 여부, 실적 또는 추가요건 등에 관계없이 사전에 정해져 있습니다. 영업일수 또한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일정하고 균일하게 지급해야 하는 고정시간급, 일급, 주급, 월급 또는 계약금액을 정하기 위하여 시급, 각종 수당 등을 정하는 역할을 한다. 본 과제에서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초과근무, 휴일근무, 야간근무수당 등을 간략히 검토하겠습니다.
연장근로수당
연장근로수당이란 연장근로, 휴일근로, 야간근로에 따른 수당을 말한다. 또 근로기준법은 법정 근로시간을 하루 8시간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법에 따르면 1주일의 근로시간은 휴식을 제외하고는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이를 초과할 경우 통상 50% 이상의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그리고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계약서에 명시된 소정 근로시간을 초과하면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된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서는 연장근로가 적용되며, 연장근로는 당사자의 동의가 필요하며, 주 12시간 이상 연장근로는 금지되며, 15~18세의 초과근로는 5시간 이상 연장근로가 금지된다. 예를 들어 근로자가 주당 법정근로시간 40시간 이상 10시간 이상 근무했다고 가정하고, 시간당 임금이 1만원이면 10시간에 시간당 1만원을 곱하고 1.5에 15만원을 곱하면 된다. 다만 지난해 11월부터 급여명세서 발급이 의무화돼 있어 급여명세서에서 초과근무시간, 산정방법, 시간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급여명세서 상의 초과근무시간, 산정방법, 금액이 맞는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상 15~18세근로자와 여성은 연장근로, 야간근로,휴일근로 등을 할 수 없거나 시간제한이 있다. 예를 들어 임산부는 초과근무를 할 수 없고, 출산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은 하루 2시간, 주 6시간, 연 150시간 초과근무를 할 수 없으며, 연소근로자는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하루 1시간, 주 5시간씩 일할 수 있다.
연장근로수당 계산하는 방법
연장근로수당= 법정근로시간(40)을 초과한 근로시간 x 시급1.5배
휴일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은 근로자가 계약서에 명시된 것 이외의 공휴일에 근무하면 지급하는 연장근로수당의 한 형태다. 휴일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휴일이 아니라 근로자의 휴일(근무 날짜외에 쉬기로 한 날)을 말한다. 다만, 사업장이 근로자의 휴일로 공휴일을 지정하면 공휴일도 휴일로 취급하는 것이 맞으므로 휴일에 대한 수당을 지급한다. 또한 휴일 근로 수당은 5명 이상의 일반 근로자가 있는 시설에 적용되며, 8시간 이내에 휴일 근로가 50%, 초과 근무가 100% 더 많습니다. 예를 들어 공휴일에 9시간 일하고 월급이 시간당 1만 원이면 8시간 곱하기, 시간당 임금의 1.5배 곱하기, 8시간 곱하기 등을 가정하면 +(8시간 x 10.5)+(1시간 x 1만 원=14만 원)로 계산된다. 그러나 이러한 계산은 일반적으로 급여 계산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정확하지 않을 경우 급여에서 초과 근무 수당 계산 방법을 사용하여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가 급여를 지급하지 않거나 등록금을 내지 않을 경우 이는 처벌 대상이 된다. 따라서, 급여가 지급되지 않거나 등록이 누락된 경우, 개인은 직접 노동청에 또는 노동119를 통해 보고할 수 있다. 우선 노동청을 통해 청원서를 제출하기 위해서는 고용노동청을 방문해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다. 우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접속해 신고하면 왼쪽 메뉴 상단의 기관소개 중 경로선택, 도 고용노동부 위치확인 등을 할 수 있다. 또한 인터넷을 통한 진정제의 경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의 민원신청 빠른 메뉴를 클릭하고 민원서류에서 다른 신고사항을 검색한 후 오른쪽 신청 버튼을 클릭한다. 그리고 급여명세서는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발행할 수 있다. 명세서를 주는 의무를 위반하면 근로자 1인당 벌금이 30만 원, 2차 위반 50만 원, 3차 위반 100만 원, 최대 500만 원까지 부과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또 기제 사항을 적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표기할 경우 1차 20만 원, 2차 30만 원, 3차 50만 원이 부과된다.
휴일근로수당 계산하는 방법
휴일근로수당 = 휴일근로시간 x 시급 x 1.5배
※ 8시간 초과시에는 2배
야간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은 야간에 근무했을때 받을수 있는 수당입니다. 정확한 시간 기준을 살펴보면 밤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일하는 근로자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지급해야 하며, 통상 휴일근무,야간근무수당 등을 모두 초과근무수당이라고 부른다. 이번 추가임금 지급제도는 근로자의 건강보전을 위해 추가근로를 최대한 억제하기 위한 것으로 부득이한 사유로 야간근무를 할 경우 야간근무수당을 받아야 한다. 또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서도 야간근무수당이 적용돼 만 15~18세 청년근로자의 경우 해당 지역 고용노동청장의 동의와 승인이 있어야 야간근무가 가능하다. 그리고 야근과 동시에 야근하는 경우에는 보통 시간당 임금 x 연장근로시간 2배의 값을 지불하게 된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야간근무수당 등 초과근무수당을 받지만 최저시급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국번 없이 1350번으로 상담을 받을 수 있고, 위반 사실을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다. 참고로 사용자가 최저임금 이하의 임금을 지급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양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또 임금이 최저임금 미만일 경우 임금부분이 무효이고 최저임금과 동일하게 지급되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도 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상 15~18세근로자와 여성은 야간근무,휴일근무에 시간제한이 있습니다. 야간근무,휴일근무는 만 18세근로자와 여성이 동의해야 가능합니다. 임산부와 만 18세 미만근로자는 야간근무,휴일근무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하지만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이 있어면 가능합니다. 또 근로기준법 56조는 초과근무,휴일근무,야간근무 수당을 지급하도록 돼 있어 이를 위반할경우 근로기준법 109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야간근로수당 계산하는 방법
야간근로수당 = 야간근로시간시급 x 1.5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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